2025.03.27 발의 ·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공직자의 해외 취업 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기술 분야의 보안 강화
발의 의원들은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보안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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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지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취업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퇴직 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해외 기관 취업 시 반드시 '밀접한 관련성 없음' 확인이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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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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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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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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