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취업 시 사전 확인 및 승인 절차 강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민감한 업무를 다루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경우, 해당 업무와 해외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별도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0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모든 퇴직 공직자는 해외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제17조제10항, 제18조, 제29조)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