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세한 자영어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형어선 세금 면제 기간 연장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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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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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이나 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의 끝을 의미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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