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하여 재산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 신고 대상 확대
현재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재산 목록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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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변경 후
합자회사·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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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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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한책임회사
사원(구성원)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예요. 2011년부터 상법에 도입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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