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공직자가 소유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신고 사각지대 해소
최근 일부 로펌 등이 기존의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추세에 맞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공직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재산 목록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변경 후
합자회사·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한책임회사
사원(구성원)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예요.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최근 일부 법률 사무소들이 이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