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 시설 확충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편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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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 시설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전용주차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교통약자 배려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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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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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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