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시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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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이 법안은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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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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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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