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간 나누어 받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확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서 받을 때, 10년 이하로 받는 경우의 세금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고, 10년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의 감면율은 40%에서 70%로 대폭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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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1항제5호의3가목
변경 전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변경 후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다음의 세율 -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 1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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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종신계약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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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징수세율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어서 국가에 내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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