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극행정의 범위 확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범위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1항
변경 전
적극행정의 범위에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적극행정의 범위에 기존 내용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도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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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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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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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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