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업무를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인사상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극행정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행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함
변경 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행정절차법」 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