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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