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신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 육아용품을 구입할 때, 그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새롭게 생겨요.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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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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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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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특정한 항목(자녀 양육, 의료비 등)에 대해 세금 계산 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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