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직장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배우자를 위해 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에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