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이 소송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청구인의 심판수행비용 청구권 신설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이 변호사 보수나 증거조사 비용 등 심판을 위해 쓴 비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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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종국결정 시 결정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심판수행비용 보상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종국결정 시 결정서에 '제37조의2에 따른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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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탄핵심판 비용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의결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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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청구인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예: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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