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고,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갱신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의 개념 분리
현재는 '유실·유기동물'로 묶여 있는 용어를 구분해요. 실수나 사고로 잃어버린 '유실동물'과 주인이 의도적으로 버린 '유기동물'을 명확히 나누어 정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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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유실·유기동물로 통합 정의
변경 후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 (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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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과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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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실동물
소유자가 실수나 사고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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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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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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