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6조(임원) ① ----------------------------------------15명-----------------------------------------------------------.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안④ 이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대표성ㆍ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현행<신 설>
개정안1.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
나.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3명
현행<신 설>
개정안3. 활동기간, 활동내역, 회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방송ㆍ미디어ㆍ경영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현행<신 설>
개정안4. 여성, 장애, 다문화, 지역,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현행<신 설>
개정안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현행<신 설>
개정안6.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후보 모집, 심사,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