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해야 하는 시한을 더 앞당기려는 법안이에요.
사퇴 시한의 확대
현재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선관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이를 선거일 전 1년까지로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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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선관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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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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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후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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