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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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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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규정
조선산업 종사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보다 완화된 기준(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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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적 수준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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