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업의 연구소와 공공기관의 환경 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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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변경 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왔어요.
변경 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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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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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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