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넓혀 학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 정의의 확대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저지른 학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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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변경 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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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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