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활용한 제품(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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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최대 20%를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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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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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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