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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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조사를 할 때 공단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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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단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조사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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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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