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은퇴 후 사육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봉사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동물의 사육과 관리를 위해 소유자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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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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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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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사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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