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관광단지·도시개발·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외국인투자·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끝나가는 지방세 감면을 5년 더 연장해요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취득세·재산세 등을 깎아 주고 있는데, 이 혜택들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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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감면 기한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감면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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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광단지나 도시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기한이 늦춰져요.
기업도시나 특별지역에서 창업·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혜택 기간이 연장돼요.
산업단지와 산업단지공단 관련 세금 감면 기한도 함께 늦춰져요.
외국인투자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도 연장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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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사거나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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