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암관리기금 신설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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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암검진사업) 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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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암관리기금의 신설과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암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관리 주체와 담당 인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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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관리기금
암 검진이나 치료 지원 등 암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해두는 돈의 묶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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