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민조례발안 과정에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기한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늘려 국민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열람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을 30일로 늘려, 주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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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표한 날부터 3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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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청구인 명부를 새로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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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정식 소송을 가기 전에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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