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거짓 구인광고로 취업준비생을 속이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허위 광고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거짓 구인광고 사업자 명단 공개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조건을 제시하여 문제가 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음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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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인광고 등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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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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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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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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