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내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배상 범위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는 표현 때문에 보험사들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만 보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로 명확히 하여 어린이가 다쳤을 때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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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보험가입)
변경 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 (중략)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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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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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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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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