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보장 범위 명확화
기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사들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만 보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지만,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로 바꾸어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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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보험가입 등)
변경 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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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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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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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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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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