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 및 정보통신망 관련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청구 기간 확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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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제2항
변경 전
인터넷언론사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었어요.
변경 후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 30일로 늘어나고, 그 외의 세부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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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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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정식 소송을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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