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회복지 및 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의 세제 지원 연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공 성격의 기관들이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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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변경 전
각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왔어요.
변경 후
각 기관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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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관들의 부동산 세금 감면 기한이 연장되었어요.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형주택과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연장돼요.
생애최초 주택 마련이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이 이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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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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