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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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제9호
변경 전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변경 후
동물의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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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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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내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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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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