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 청소년부모를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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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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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이나 규칙(조례 등)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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