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핵심판 기간 동안 공직자의 직무가 무조건 정지되는 대신, 헌법재판소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길어질 경우 공직자의 직무 정지로 인해 행정 공백이나 국정 마비 같은 국가적 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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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변경 전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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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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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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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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