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핵소추가 결정되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직무 정지 결정권의 변화
기존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으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결정할 때만 직무가 정지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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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2항
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권한 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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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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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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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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