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를 1개소까지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현재는 정당 운영의 사당화나 고비용 문제를 막기 위해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정기보고)
변경 전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원협의회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읍·면·동 등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