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이 지역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사무소 설치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정당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공간인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특정 요건(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이상인 경우)을 갖춘 정당이라면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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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소의 연간 수입·지출 등 회계 상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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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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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원협의회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자치구, 시·군 등 지역 내에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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