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헌법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 목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과과정 목표 확대
사관생도들이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와 헌법적 가치관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목적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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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변경 후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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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적 가치관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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