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수질개선 재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입법권)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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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1항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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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규칙(조례 등)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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