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금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입법권)을 넓히기 위해, 금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1항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