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고위직 군인의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보직해임된 장성급 장교의 자동 전역 방지
현재는 보직해임된 장성급 장교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직위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비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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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변경 전
장성급 장교가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직해임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직위에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에는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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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직해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로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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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직해임
군인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 행위가 있어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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