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이머의 창의적 활동을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의 제한
게임사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을 유통할 때,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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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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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소 기반의 처벌 절차(친고죄)는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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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業)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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