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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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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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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