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송 시에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전송 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송 콘텐츠가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VOD, IPTV, OTT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통 구조를 반영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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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변경 전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만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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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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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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