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이나 연주에 대해 온라인 전송 시에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전송 환경 반영
현재의 방송보상금 제도는 TV나 라디오 같은 전통적인 방송에만 맞춰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OTT나 IPTV 등 온라인으로도 전달되는 현재의 콘텐츠 유통 구조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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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변경 전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변경 후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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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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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저작물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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