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 기준에 맞춰 도핑의 정의를 넓히고, 관련 정보 보호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핑의 정의 확대
현재는 '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금지약물 사용'으로만 도핑을 정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제규약에 맞춰 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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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변경 전
운동능력 강화를 위해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도핑으로 정의함
변경 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규정 범위 내에서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도핑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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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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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핑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시료채취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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