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물려받을 때 받는 증여세 감면 혜택의 기간과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영농자녀 대상 증여세 면제 특례의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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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고 있어요.
변경 후
증여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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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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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해당 농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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