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내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독서 문화 진흥 시책 마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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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2(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독서 교육 활성화 계획, 도서관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 독서 자료 확보와 지도 교사 배치, 관련 교육 과정 연구·개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또한 학교장은 독서 동아리 운영 장려, 도서관 설치·운영 지원, 사서교사나 전담 교사 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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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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