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규정을 교육부 소관 법률로 옮겨와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교육부 중심의 독서 정책 추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독서 문화 진흥 관련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나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교육부 소관인 「초·중등교육법」으로 옮겨 직접 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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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읽기·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서관 확충이나 사서 교사 배치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학교의 장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해당 내용은 교육부 소관 법률로 이전될 예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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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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