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 기간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특례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 조합법인이 복잡한 세무 절차를 줄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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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당기순이익과세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당기순이익과세의 적용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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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기순이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뺀 순수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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